공유하기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임신한 산모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희망e든카드의 기능을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5개의 국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 용 처




지원기간







지원방법

지원범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는 90만원)
* 복지부 ‘2017년 분만취약자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개 분만취약자의 경우 일태아 7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비(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를 낼 때 사용합니다.
임신을 진단받으면 산부인과 주치의가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기업은행, 농협, 새마을금고에 가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2주 후에 집으로 국민행복카드가 오면 그것을 산부인과 산전진찰을 받을 때 직불카드처럼 사용하고 혹시 돈이 남으면 분만할 때 사용해도 됩니다.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일 이후 60일
*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지원금은 자동소멸 됨에 유의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정요양기관 (산부인과, 조산원, 한방)에서 지원금 결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산부인과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조산원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한방의료기관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지원

*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에 이용가능하며, 타 진료 및 약국 사용불가

※ 출산 후에 기저귀 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있으니 바우처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거나, www.voucher.go.kr에 가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