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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종류
- 내시경클리닉 :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 유방/갑상선클리닉 : 조직검사
- 성인병, 난치병클리닉
- 초음파클리닉 : 복부, 유방, 갑상선, 경동맥
- 골다공증검사/치료
- 골다공증검사/치료

(1) 맞춤형 일반건강검진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목표질환을 공통질환과 성·연령별 질환으로 구분

  •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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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반건강검진(1차·2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1차·2차)

<개선>

일반건강검진(통합)
목표질환 구분
공통질환 / 성·연령별 질환

(2) 공통질환 및 검진항목

목표질환 공통질환 검사 항목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구강질환 구강검진
시각 청각 이상 시력 검사, 청력 검사
고혈압 혈압검사
신장질환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빈혈 혈색소 검사
당뇨병 공복 혈당 검사
간장질환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r-GTP)
폐결핵 / 흉부질환 흉부방사선(x-ray)

(3) 성·연령별 특성에 맞는 검진항목 검진주기 조정

목표질환 현행 조정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만 40세
B형 간염 만 40세 만 40세
골다공증 만 66세(여성) 만 54·66세(여성)
우울증 만 40·66세 만 40·50·60·70세
생활습관 상담 만 40·66세 만 40·50·60·70세
노인신체기능 만 66세 만 66·70·80세
인지기능장애 만 66·70·74세 만 66세 이상 / 2년마다
이상지질혈증 2년 1회 男 만 24세 이상, 女 만 40세 이상 / 4년마다

(4) 확진검사로 더 간결하게!

검진과 치료의 연계체계가 강화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가 의료기관(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치료

<현행>

  • 검진기관 1차 검진(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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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기관 2차 검진(확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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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치료)

<개선>

  • 검진기관 일반검진(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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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확진검사·치료)
  • -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 검진결과 통보서 지참하여 병·의원 방문

  • -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 - 확진검사비용

    - 진료비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최초 1회 확진검사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확진검사 당일 진찰료 이중 산정 불가(확진검사 진찰은 외래진찰과 동일)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제외)에서 확진검사 실시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의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확진검사 실시

  • - 검사기한

    - 당해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5) 더 건강한 나라를 위한 건강검진 제도 개선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른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01

    검진항목 및 주기조정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목표질환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검진항목 및 주기를 조정하였습니다.

  • 02

    일반건강검진통합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40세, 66세) 건강진단 및 1·2차 검진을 통합하여 검사항목을 공통항목과 성·연령별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03

    현행 검진 제도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개선
    검진과 치료의 연계체계가 강화되고,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이 추가되었으며, 대장암검진 제도개선 등 구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 졌습니다.

건강검진으로 더 건강한 나라!
더 세심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민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6) 더 꼼꼼해진 건강검진 제도!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 · 검사항목

    1.공통 : ①문진 / 진찰, ②신체계측, ③시력·청력 검사

    2.성·연령별 : ①골다공증 (만 66세 여성), ②우울증 (만 70세), ③생활습관 상담 (만 70세), ④인지기능 장애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⑤노인신체 기능검사 (만 66·70·80세)

  • - 대장암검진 제도개선

    - 대장암 검진비용에서 본인부담금 10% 폐지

    - 국가대장암검진 유예

    - 기존 대장암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에 있는 자

    - 암 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5년)

  • - 검진결과통보서 발송방법 다양화

    - 기존 우편발송 + 시스템 개선 (검진기관 청구시스템 활용 → 결과통보서 이메일 발송)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

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장조영 검사 및 위내시경 검사 중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받습니다.
대장암검진 만 50세 이상 남녀는 분별잠혈반응검사를 받은 후 유소견자는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하여 받습니다.
간암검진 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5.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묜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촉진권장)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 만 20세 이상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는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보(검진기간) 검진결과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2. 검진내용


(1) 공무원, 교직원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교직원에 임용되기 위한 구비서류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드시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채용 건강진단서를 1부만 발급을 원하실 경우 사진도 1부가 필요하며 여러 장 원하실 경우 사진도 여러 장 제출 하셔야 합니다.

<검사 전 준비사항>


- 신분증(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증명사진 2 매 (3×4Cm - 반명함판)
- 8시간 이상 식사, 커피 등 생수 외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방문
  (공복상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검사종목 검사항목
기초 및 신체계측 신장, 체중, 혈압, 청력, 색신, 가슴둘레
소변검사 요당, 요단백, 요잠혈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총콜레스테롤, 매독검사, 빈혈검사, 혈당
방사선검사 흉부 X-RAY
의사문진,진찰 안질환 진찰 / 이비인후과질환 / 호흡기질환/신경질환
/ 피부질환 / 정신질환 / 소화기계질환/ 순환기 등 전체적 문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검사시간

평일 : 08:30 ~ 15:00 / 토요일 : 08:30 ~ 12:00

 

건강진단서 발급소요시간

2-3일 소요예정
검진비용

40,000원

(2) 기업 및 단체검진


해성검진센터에 단체검진을 신청하시면 검진항목에 따라 우대 수가를 적용하며, 원하시는 검진 항목으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


- 10인 이상 직장, 공무원, 교직원- 체육단체, 협회, 동창회 등 친목단체
- 그 외 10인 이상


<단체건강검진 종류>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
- 종합건강검진
- 맞춤형 검진항목

(3) 검진 안내


조기진단, 치료, 예방과 관리까지 건강검진 원스탑 서비스



<검진 전 주의사항>

오전검진


- 검진 전날 저녁은 과식하거나 기름진 식사를 삼가시고 저녁 8시부터 공복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커피, 음료, 껌 등 일절 안 됨]
※ 생수는 검진 전날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오후검진


- 검진 당일 10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예: 오후 2시 검진 시 당일 오전 4시부터 금식하십시오 ]
※ 생수는 검진 당일 오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복용약


- 혈압약은 검진 당일(적어도 검사시간 3시간 전)에 최소량의 물로 드시고 오십시오.
- 당뇨약 : 인슐린이나 당뇨약은 검진당일 복용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 아스피린, 항응고제 등 주치의 상담 후 검진 7일전부터 복용하지 마십시오.

검진당일 운전


- 수면 위,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은 당일 어지러움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운전은 물론 중요한 일은 삼가 하십시오.

여성고객 주의 사항


- 임신 또는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분은 반드시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 자궁경부암검사(질 내로 질경을 넣어 세포채취용 솔로 검사진행)는 미혼여성의 경우 검사 여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 검사 전 24시간 내 성관계, 뒷물, 질 크림, 질정 사용을 금하시고, 생리전후 3~4일은 피하셔서 진행바랍니다.

기타 주의 사항

- 정확한 검진을 위해 흡연, 음주, 과식, 과로를 피하십시오.
- 귀중품이나 귀금속(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은 분실위험 및 검사에 지장을 주므로 집에 두고 오십시오.
- 안경, 렌즈는 검진 시 그대로 착용하셔도 됩니다.
   단 종합검진(안압, 안저 검사)시 렌즈는 착용하지 마시고(렌즈는 보관함에 넣어 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안경을 착용하고 오십시오.

(4) 검진 절차


1. 검진 예약
- 전화 예약 : 031-868-5858(평일 08시30분~17시30분, 토요일 08시30분~13시)
- 방문 예약 : 해성산부인과 6층



2. 건강문진표 작성/접수/상담
- 검진 전 받은 건강문진표를 작성해서 접수한 다음 상담에 들어갑니다.



3. 기초 검사
- 검사대상자의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을 측정합니다.



4. 내과 전문의 : 상담, 문진
- 기초 검사를 바탕으로 내과 전문의와 상담 및 문진을 진행합니다.



5. 장비 검사
- 흉부방사선촬영, 위장조영촬영, 유방촬영 등을 진행합니다.



6. 혈액, 소변을 채취하여 저장합니다.



7. 내시경 검사
-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8. 검진결과 확인
- 검사 시행 15일 이내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9. 검진 당일 다른 검사를 추가하고자 하시면 미리 상담할 때 예약을 합니다.
- 예를 들면 혈액종합검사, 유방/갑상선/경동맥/복부초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