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니, 확인하고 알맞은 혜택을 누리세요!

 

 

1. 산모출산지원금 확대 및 변경


2019년 1월1일 이전 신청자는 일태아 50만원,

다태아90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10만원씩

추가된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이었으나

2019년 1월1일 자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 1세 미만아동은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률 21~42%를 적용받고 있어요.

2019년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경기도민 한정)

2019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경기도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신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란, 지역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단위이며,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시작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사용가능하고,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를 위한 관리

모유수유와 아기용품, 산모의 회복과 관리를

도울 수 있는 각종 제품과 산후마사지 등 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체인은 사용불가)

지역상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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